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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출원 종류와 전략은?

정진특허

국제특허의 개념

국제특허 하나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하나의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별도로 특허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특허가 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 특허(한국특허, 미국특허, 중국특허 등)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동일한 발명을 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특허출원을 하여 심사를 거친 후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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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를 획득하는 방법은 직접 출원과 PCT를 이용한 출원이 있다.

직접출원은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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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를 이용한 출원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 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간의 측면에서 PCT를 이용하면 30개월 이내에 각 국가에 진입하면 되므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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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특허를 받고자 할 때는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외국의 변리사를 직접 선임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한국의 변리사를 통하여 외국 변리사를 선임한 후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국의 변리사는 자기가 직접 쓴 명세서도 아니고 발명을 한 history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현지 대리인은 시키는 대로 의견서를 쓰고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일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발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 변리사가 직접 해외 특허출원절차를 컨트롤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보다 해외출원 시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여지가 많고 절차의 처리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국의 변리사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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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쟁으로 이어진 애플과 삼성의 사례

7년 만에 합의에 종지부를 찍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다툼을 보아도 해외특허출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과 애플 두 회사 간의 합의만 이루어졌을 뿐 두 회사 모두 또 다른 특허분쟁이 남아 있다. 애플은 모토로라와 치열한 특허분쟁을 하고 있고 삼성 역시 중국과 미국법원에서 화웨이와 LTE특허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거대 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해외특허출원이나 해외상표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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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 외에 해외 여러 나라에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을까?

국제특허와는 다르게 각 나라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한방에 여러 나라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들을 이용하면 각 나라마다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에 비해 대략 13 정도의 비용으로도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고 절차 또한 간소하다. 추후 권리의 갱신시에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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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이나 해외상표등록은 국가의 산업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당 기술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타국의 기업이 모방을 하거나 유사제품을 만들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도 반드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이나 혹은 해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라면 해외출원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 능력을 갖춘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추천한다. 1만여 건 이상의 특허등록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정부기관 및 대학에서도 검증된 실력으로 만족도 높은 해외출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수 연구기관 및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컨설팅, 특허출원, 특허심판(소송) 및 기술이전 등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쳐 고객사들의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