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업으로서’라는 것은 꼭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 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치는데 이것은 특허나 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는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