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등록 성립요건은? 사례로 보기

특허등록 성립요건에 대해서

정진특허



특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누가 먼저 출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일 두 명의 사람이 동일한 발명을 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먼저 특허등록을 위한
출원을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데요.

이를 보고 선출원주의라고 말하는데 만약 동일한 날짜에
두 사람이 같이 출원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진특허



이에 대한 답은 특허법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어요.

서류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명령에 따라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
하고 있죠.

한 마디로 동일한 날짜에 특허등록을 위해 출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가 먼저 도달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에요.



정진특허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 출원을 하는 경우
서류 우편을 발신한 날짜가 분명한 경우와 수령증으로
발신한 날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한 시점을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를 보고 발신주의라고 말하며 특허법 제28조 제2항에
그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정진특허



자, 그렇다면 특허등록을 위한 성립 요건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새로운 발명인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인지,
산업 상 이용 가능한 것인지 등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발명 된 기술보다 더욱 진보된 것인지도
함께 확인을 하죠, 물론 출원 시점도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하고요.



정진특허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준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허등록 경험이 없는 일반 사람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무려 만 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고 있답니다.



정진특허



(1) 특허등록 사례 - 전복용 배합사료 조성물(10-1879776-0000)

본 발명은 전복용 배합사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에 바이오 오일을 추출하고 남는
부산물인 미세조류(Nannochloropsis oceanica)
바이오매스 잔사를 전복용 배합사료 내 어분 대체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육상동물성 단백질원이 아닌 수산물 기원의
식물성 단백질원을 이용하여 전복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복용 배합사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2) 특허등록 사례 - 바위털갯지렁이로부터 분리된
세린 프로테아제를 포함하는 항혈전용 조성물(10-1879780-0000)

본 발명은 바위털갯지렁이로부터 분리된 세린 프로테아제를
포함하는 항혈전용 조성물, 약학적 조성물 및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바위털갯지렁이로부터 분리된 세린프로테아제는
간접적인 혈전 용해능이 넓은 pH와 온도에서 나타나며
세포독성이 없고 또한, 항응고효과 및 세포안정성을 나타낸다.
혈전용해제의 용해작용에 있어 직접적인 혈전용해능은
그 활성은 매우 좋지만 독성과 무분별하게 단백질은 분해한다는 점에서
그 사용에 제한되는바, 본 발명의 세린프로테아제는
직접적인 혈전용해능이 크지 않고 간접적인 혈전용해능을
주로 나타내므로 출혈과 같은 기존혈전용해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혈전 및 혈소판 응집으로 인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질병에 효과적인 항혈전
약학 조성물 및 식품 조성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