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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 가능성부터 검토해보면

상표권등록 가능성부터 검토해보면

정진특허



우리나라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표권등록을 먼저 진행해야만 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통해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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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동일한 내용으로 상표권등록을 진행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만일 같은 날짜에 2건 이상의 상표권등록이 진행 된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상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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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표권등록을 이후에 하는 이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는 설령 상표권등록을 나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① 외국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기회로 삼아
모방대상상표의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②모방대상 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③모방대상 상표를 보유한 이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때만
상표권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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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뒤늦게 상표권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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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상표권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상표부터 무작정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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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표권등록을 누군가 먼.저 한 상.태에서
뒤늦게 해당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엄연한 상표권 침해이며
법률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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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경쟁사가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상표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는 바이며,
사전에 등록 가능성을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만일 상표권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선택하기 이전에
해당 상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등록이 된 이후 3년 이상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불사용취소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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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빠삭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는 전문가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만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누적하며 의뢰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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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확실하고 체계적인 진행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