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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전문 변리사 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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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특허

무려 7년이나 걸린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분쟁이 양사의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종결되게 되었다. 로이터 등의 외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특허를 둘러싸고 지난 7년 동안 지속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디자인특허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위 사례는 특허권 못지 않은 디자인권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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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의 디자인특허 3건이었다. 1심에서 삼성이 10억 달러를 넘는 징벌적 제재를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디자인특허 침해였다. 삼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근거조항인 미국 특허법 제289조에 따르면 디자인특허 존속 시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중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품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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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면?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획득한 권리는 해당 국가에서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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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은?

1. 디자인 등록을 받기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에 의한 디자인출원이라고 하며 출원하는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에 출원해야 한다.

2. 정부간 기구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국가 간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지식재산권 기구를 가진 국가의 경우 이들 기구에 출원하는 방법이다.

1) 가입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상표디자인청구(EUIPO),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와
2) 가입 국가가 독자적인 디자인권 기구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베네룩스지식재산권기구(BOIP),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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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법

헤이그 협정에 따라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로 협정 가입 국가 중 하나 또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단 한 번의 디자인 출원으로 원하는 여러 나라에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비용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 만일 A는 미국, 일본, 유럽에 각각 개별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하고 B는 동일한 나라들에 대하여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제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B는 A의 절반 가량의 비용만으로 등록증을 손에 쥘 수 있다. 단, 1개 국가에만 디자인을 등록할 생각이라면 그 국가에 따로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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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의 디자인출원뿐 아니라 해외의 디자인출원까지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특허사무소다. 1만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카이스트 등 명문대 출신의 분야별 전문변리사 12명이 세밀하고 강력한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진국제특허사무소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과 대학, 기업체의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컨설팅, 특허출원, 특허심판, 기술이전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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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이 알려주는 디자인특허 TIP

물품의 외형을 기초로 직관적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디자인특허의 장점은 역으로 권리범위가 외형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권에 비해 권리가 협소하다는 단점이 된다.

하지만, ①외형에 특징이 있는 제품이지만 특허등록을 받기에는 진보성이 부족한 것 같은 기술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나 ②특허권과 병행해 빠르고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출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