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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정진은 고객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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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원과 등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출원이란 발명 또는 아이디어를 심사를 받기위해 정리된 명세서(와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등록이란 출원된 발명 또는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요건 심사 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지식재산권으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등록과정을 거쳐 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출원제도이기 때문에 동일 발명에 대해 2개 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출원인에게 특허권이 허여됩니다. 때문에 특허출원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모든 발명품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발명은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해당 기술분야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의해 특허권으로의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허청 심사는 특허법 제29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즉 발명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의해서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술만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발명의 특허등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완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선행기술조사는 왜 필요한가요?
A

출원인의 발명 또는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선 출원된 특허가 존재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 (즉, 선행기술조사)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해야할 단계입니다. 각 기술 분야의 전문가(변리사)를 통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허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는데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진국제특허에서는 특허출원을 전제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Q 특허를 특허법인을 통해 출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누구나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작성의 어려움, 출원 및 등록 등 절차 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을 개인이 직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발명의 경우에도 특허등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전문지식과 해당 분야 기술의 다양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중한 발명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개인이 직접 출원한 발명이 거절 된 경우 재 출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출원내용의 공개여부, 거절된 내용을 확인하여 다양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재 출원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명세서를 보완하여 전략적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Q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A

특허의 경우 기본 1년 6개월 내외로 소요가 되며, 기본적으로 의견제출서가 1회 발생합니다.
추가로 의견통지서가 여러 번 발생할 경우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특허 등록을 더 빨리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우선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심사의 요건 : 외부선행기술조사, 벤처기업, 이노비즈, 자가실시, 고령자(만 65세) 등

Q 특허출원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

특허를 출원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대리인수수료와 관납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리인수수료는 변리사 수임료로서 출원비용, 중간사건이 발생할 때 비용이 발생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행정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특허청수수료는 면제·감면 대상일 경우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atent.go.kr/jsp/ka/menu/fee/main/FeeMain01.jsp


Q 국내출원을 했습니다. 해외에도 출원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기간 내에 있다면, 이미 출원한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한 출원전략이 요망됩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PCT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해당국에 직접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 (PCT제도)> 
PCT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 출원을 하면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을 받고 이후 국제조사과정을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 후에 각 지정국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사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개별 국가 직접출원>
해외국가에 직접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파리조약에 따라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을 하면서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내출원일자를 우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출원입니다.

Q 등록 성사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출원이 되었다고 해서 특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결정을 받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허결정을 받아 내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절차 또한 복잡합니다. 등록성사금은 의견제출 통지, 거절결정 통지 등을 모두 극복하고 특허결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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