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TOP
서브비주얼

고객만족

정진소식

특허법인 정진의 안팎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집모양아이콘 화살표아이콘 고객만족 화살표아이콘 정진소식
정진소식

[김지연 파트너변리사 인터뷰] 미국 특허청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우선심사 시행

2020-07-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2,721회

본문

[프레스나인] 김지연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바이오/화학2팀 팀장)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세계가 효과적인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백신 기술이 개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기만 하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므로 전세계적으로 경쟁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기업의 기술 선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특허청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https://www.kipo.go.kr/ncov/) 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치료, 진단, 방역 등 주요 특허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비특허 연구데이터까지 한번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코로나-19 관련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 19 진단기술은 4개월 만에 40 건 이상이 특허출원됐고, 이는 사스(SARS)나 메르스(MERS)보다 짧은 기간 더 많은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진단이 아닌 백신, 치료제, 방역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코로나-19 관련 기술이 경쟁적으로 출원된 상태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빠른 특허출원 경향을 고려하면, 특허 등록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받기 위하여 빠른 특허출원이 필요함은 많은 연구자, 기업들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빠른 특허 등록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허 출원은 특허 등록 전까지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허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과 관련된 기술 중 가장 최초로 출원-등록된 기술은 출원인명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의 출원이고, 올해 2월 출원되어 4월에 등록된 특허다. 통상 특허출원이 출원 후 등록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신속하게 심사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출원이 일반적인 심사 절차보다 빠른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 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 5월 미국 특허청은 코로나-19 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small) 기업 및 마이크로(micro) 기업의 발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우선심사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약 12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최종 심사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마이크로 기업, 소기업 또는 소기업의 자격을 갖춘 특허출원인은 추가 수수료 지불없이 무료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된다.

코로나-19 관련 기술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술이고, 현재 전세계는 K-방역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앞서 살핀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의 최초 한국 등록사례와 같이 한국에서는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빠른 권리확보를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출원 시에는 무료로 활용이 가능한 우선심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출처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0